가등기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

가등기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상의

보전처분과는 그 목적을 달리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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